27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08년 9월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모씨에게 30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특경법 사기)를 받았다.
재판부는 “부실은행의 주식을 사들인 사기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씨가 이를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400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400억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도피해 있는 동안,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재산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씨는 2000년대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다.
이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다. 이씨는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결국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7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6월 제삼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올해 6월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박씨에게 사기를 저지른 이씨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