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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새로 계약하는 집뿐 아니라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이내)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8년이 됐다. 기본지원은 2년이며, 최초대출금의 10%를 상환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늘어날 경우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신규 전월세 계약을 하는 신혼부부뿐 아니라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 계약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된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자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이하여야 한다.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지며 4000만원 이하는 1.0%포인트, 4000만~8000만원 이하는 0.7%포인트가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는 0.2%포인트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포인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