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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민생현장을 탐방, 상인 대표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일평화시장(자영업자·소상공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청년 창업자) 상인 등이 참석했다.
한 청장은 “영세자영업자가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적극 검토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영세자영업자의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 요구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청장은 “납부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사업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2019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적극 홍보해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9월 10~14일)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고충을 듣기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본청·지방청(6개)·세무서(125개)에서 동시 실시하고, 전국 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