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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우정’ 친구 대신 오피 사장 행세…法 “범인도피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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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05. 11:45

친구 부탁으로 범행 뒤집어써
검찰 수사 때 자백 등 정상 참작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단속하는 경찰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단속하는 경찰. /연합
법원이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속칭 오피)를 운영한 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업자 노릇을 하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한 20대 남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친구인 성매매업자 안모씨의 요청으로 안씨를 대신해 성매매업자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진술한 이모씨(무직·29)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동시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허위진술해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과 그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던 안모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돼 2017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성매매 알선 등 처벌행위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안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도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을 계속하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 의해 다시 적발된다.

이에 가중 처벌을 두려워한 안씨는 친구인 이씨에게 “나는 이번에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으니 네가 업주인 것처럼 해달라”며 대신 벌금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씨는 이와 같은 안씨의 부탁을 받고 2017년 7월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거짓으로 범행을 자수했다. 이후 이씨는 안씨에게 전해들은 성매매 운영사항을 토대로 12월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5차례 자신이 성매매 알선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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