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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대마 소지와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대마 밀수와 관련해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두 차례의 밀수입 혐의 중 한 차례는 친한 네덜란드인 친구에게 그 여동생이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며 밀수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역시 “우편물이 왔을 때는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몰랐다”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인 ‘해시시’를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해 수차례 복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