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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의 임기는 2019년 말까지며, 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 교육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법규·기관운영 등의 교육 담당 운영실무 3명 △협동조합 사업전략·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의 교육 사업전략 수립 3명 △세무회계 3명 등 3개 부문에서 활동하게 된다.
전문 교수단의 위촉은 보다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기존에도 ‘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별도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 없어 사내강사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전문성 부재에 대한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며,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대상 교육사업’을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중앙회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교육 사업에 대한 법적 명시가 없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충분치 못했다”며 “법적기반이 갖춰진 만큼 전문교수단 구성을 시작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교육로드맵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