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 장애인·치매환자의 실종에 대비해 사전에 신체특징(지문·사진 등)과 보호자 관련 정보를 실종자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1일부터 생산되는 제품 2종 표지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문구 및 이미지를 삽입하고 있다. 적용되는 제품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생산되는 ‘흰우유 200㎖’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생산되는 ‘나100% 1ℓ’이다.
이상진 서울우유 마케팅본부장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제로 실종 아동 및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귀가조치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면서 “나들이 시즌과 함께 늘어나는 실종 사건에 대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가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문 등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본·가족관계 증명서 등)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모바일 앱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