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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5일 폭발성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지도교수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끼자 상해를 입히기 위해 텀블러를 제작하고 이를 파열시켜 화상 등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테러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와 모방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자 지난해 6월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해당 교수의 연구실 앞에 둬 폭발로 인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