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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직위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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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철 기자

승인 : 2018. 04. 25. 10:57

가해자 직무배제·즉시 전보 및 우선 직위해제 … 실·본부·국장까지 연대책임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미지급·3년 간 주요보직 배제 … 퇴직 때까지 공간 분리
서울시가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가해자에 대해 직위해제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성희롱 등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는 물론 즉시 전보 원칙과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를 먼저 할 수도 있도록 했다.

징계를 받은 가해자는 평가기간 동안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을 수 없으며 5급 이상 관리자는 3년 간 주요 보직에서 제외된다.
연대책임의 범위도 현재 부서장에서 실·본부·국장까지 확대하고 ‘성과연봉 1등급 하향’ ‘1주간 인권교육 의무이수’ 등 페널티도 주어진다.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자체 실시하고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6개월 간 면담 등을 통해 예방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는 퇴직할 때까지 생활공간 또는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인사전산을 활용해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성희롱과 언어폭력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포지티브 접근 방식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별 각 2명씩 성평등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으며 시민인권보호관도 참석하도록 했다.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증(서울시 성평등위원회)을 통해 시장 표창과 포상금을 전달하는 등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황인식 시 행정국장은 “이번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방안은 기존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페널티 부여와 연대책임 대상·내용 강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디테일한 인사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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