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지배가 바로 서있을 때 가능하다”며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이 각각 수여됐다.
최고등급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과장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석태 변호사가 받았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과 법치주의,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과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조근정훈장, 박태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는 국민훈장 동백장,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조종태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장·이주형 수원지검 2차장검사·노정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홍조근정훈장을 각각 받았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가 임기를 마친 직전 변협 회장이 법의 날 행사에서 무궁화장을 받던 게 관례라며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 서훈 대상으로 추천했지만, 법무부가 이 변호사를 추천하자 현 정권의 성향에 맞는 인사에게 훈장을 수여한 게 아니냐는 ‘코드훈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06년, 2009년, 2012~2014년, 2016년에만 전직 대한변협 회장이 서훈받았을 뿐이고, 그 이외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변협 회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 훈장 서훈자 중에는 대한변협 전·현직 회장이 법의날에 무궁화장을 받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