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말까지 어떤 나라들이 철강과 알루미늄 고율 관세에서 면제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 발효일인 오는 23일이 협상 만료 시한이 될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날 청문회에서, 영구적인 철강 관세 면제를 협상하는 동안 ‘일부 국가’에 대해 철강 관세부과를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즉, 일부 국가의 경우 관세부과를 유예하며 면제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발효일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청문회에서 “두 가지 범주(two categories)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관세 면제 여부를 협상 중인 국가로 한국·유럽연합(EU)·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 등을 거론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면제한 것과 관련해 언급됐다.
그는 “한미가 양자 무역협정을 개정하려고 노력중이므로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그가 철강 관세 면제 여부와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마지막 몇 가지 문제들을 어렵게 다루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을 개정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