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정책 실효성 갖으려면 국제 공조 필수"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펴낸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개별 국가의 가상통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국제 공조가 필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익명성이 조세회피와 테러지원, 마약밀매, 불법자금 융통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미국 과세당국은 가상화폐를 증권과 같은 상품이자 자산으로 정의하고,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가상화폐 거래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자산이자 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거래소나 전자지갑 업체를 교환업자로 지정했다. 등록과 정보제공, 이용자 재산 분리, 거래시 인증도 의무화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선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도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정의하고, 결제 거래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KIEP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업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어 한국도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예컨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관련 연방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 등록의무를 부과했고, 일본도 가상화폐법을 만들어 거래소 등에 고객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
유럽연합(EU)은 금융거래시 고객 실명 확인과 실질주주 확인, 거래 감시 등을 포함한 고객확인제도(CDD)를 가상통화 거래소와 전자지갑 업체에 적용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도 규제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반면 중국은 가상통화공개(ICO) 금지·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 조처를 시행해 이를 우회하는 거래가 생기고 채굴업체와 거래소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KIEP는 전했다. KIEP는 중국 정부의 극단적 조치에 따라 상당수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커, 국내 시장 혼란 방지와 투자자 보호, 규제 실효성을 위해 중국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한국도 해당 논의에 참여해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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