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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험에 고용주·근로자·소비자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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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승인 : 2018. 01. 08. 06:00

최저임금발 쇼크에 고용 현장 아수라장
김동연 부총리 해고만류 나섰지만 역부족
일자리안정자금 사각지대 많아 보완책 필요
"산입범위·임금 속도조절, 산업정책 병행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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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올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고가 이어지고 물가마저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절 등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는 역풍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와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임금을 올려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시장에선 있는 일자리마저 없어지고 있어서다. 당장 경비·청소근로자 아르바이트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는 작년 12월 말 경비원 94명 전원에게 ‘1월31일부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홍익대 등 대학가에선 청소근로자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아르바이트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72%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난이나 해고 등을 걱정한다”고 답했다.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은 무인점포화가 빨라지고 있다. 업계에선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박상훈씨(48)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지난해 말 심야영업을 없애고 아르바이트도 줄였다”며 “그 결과 매출이 떨어져 외국인 근로자나 무인기계를 쓸 수 있는 업종전환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울상이다. KFC·롯데리아·놀부부대찌개·신선설농탕 등 음식료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전후로 가격을 평균 5~14%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는 근로복지공단 방문에 이어 5일 또 다시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된다”며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조9707억원을 배정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5일 기준으로 300여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1년간 지원돼 미봉책에 불과하고 사각지대가 많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근로기준법상 사회보험 의무가입자는 근로자로 한정돼 있다. 영세사업자도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 가입을 꺼린다. 한시적 지원이나 감독만으로는 후폭풍을 막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향후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두고 계속 논란이 커질 것 ”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최저임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지급능력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함께 산업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용원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3만불 시대를 맞아 최저임금을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정작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 보니 영세업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을들의 전쟁으로 번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초기에는 임대료·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업주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산업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다.

캡처
김동연 부총리/ 기재부 제공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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