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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최씨는 재판부가 오후 3시25분께 휴정을 선언하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최씨는 “약을 먹고 가야겠다”고 말을 한 뒤 “못 참겠어. 죽여주세요. 빨리 사형을 시키든지 나 못 살겠단 말이야”라고 소리치며 오열했다.
최씨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격한 행동을 보이며 “억울하다고요. 가슴이 답답하다. 살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다.
이에 법정 경위가 휠체어에 최씨를 앉히려 했지만, 최씨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후 여성 교도관 등의 부축을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갔다.
10분 뒤 재판은 재개됐지만,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더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며 “증거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 진술 절차가 남았지만,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아 기일을 따로 잡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1년 동안 재판받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나오라고 해 쌓인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며 “거기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느니 등의 얘기를 해 그 스트레스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씨를 위해서라면 (최씨를) 더이상 부르지 않고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 안 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법 원칙”이라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