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A씨(32·여)의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에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이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