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변경하고,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된 종목에 대해 현행과 같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기존 요건은 ‘공매도 비중 20% 이상+주가하락률 5% 이상+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했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 동시 충족하는 경우 등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코스닥·코넥스 시장은 ‘공매도 비중 15% 이상+주가하락률 5% 이상+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했던 기존 규정이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요건으로 바뀐다.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코스닥시장만 적용) 등이다.
오는 25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이 적출되며,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