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일 교수 “공정거래법 개정 전에 中企협동조합법 조항부터 신설해야”
“포괄적 적용제외하는 대안과 네거티브 규정방식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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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제11조의2)을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후 협동조합 형태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직접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공동사업의 활로를 모색하다’를 주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최와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정부·학계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이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교수는 “공정거래법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 중 ‘소규모’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법률 조문에 모순이 있어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협동조합 형태의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시장경쟁을 촉진할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의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부·학계·업계 등 각 층에서 겪는 에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남수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쇄물을 의뢰하는 대다수 업체들은 조달청의 가격결정 기준을 근거로 원가를 산출해, 업계는 인쇄물에 대한 가격결정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소 인쇄업체들의 민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공동판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공정위 제재가 우려돼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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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손금주 의원도 “협동조합 형태의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의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위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다”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공동거래 행위를 허용할 경우 조합과 조합간, 조합과 중소기업 간 음성적이고 부당한 거래 발생을 우려하는 공정위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협업을 바탕으로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공정위도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