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는 평일요금(시간당 6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