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4일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재심 무죄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하여 신속한 피해회복 및 인권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강씨와 강씨의 가족 등 6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3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민사상 보상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국가와 김모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은 강씨 등에게 총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강씨의 친구이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을 맡은 김기설씨(당시 25세)가 서강대 옥상에서 자살하자 유서를 대필하고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강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의 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지만, 이후 필적 감정서 등 증거가 위조됐다는 점이 인정돼 재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