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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은 최씨의 법인명이 바뀌게 된 경위를 진술했다.
이씨는 최씨의 독일 계좌를 개설해 주거나 최씨에게 부동산 구매 자금 대출을 도운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또 이 전 법인장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인사를 직접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그는 “최씨로부터 ‘저쪽에서 코레라는 명칭이 글로벌하지 않으니 바꾸라고 얘기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저쪽’을 삼성으로 이해했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최씨가 독일에서 호텔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삼성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씨는 “최씨에게 삼성전자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 방식도 있다는 취지로 조언하자 최씨가 ‘그쪽에 알아보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삼성 측은 “비덱이라는 이름은 최씨가 결정한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다”며 이씨의 증언을 반박했다.
또 삼성 측은 “용역료를 지급할 시점에 회사 이름이 바뀌어 있었으며, 담보 제공에 대한 공시 제공 기준 금액은 1조원”이라고 반박했다. 즉 최씨가 받으려던 대출 금액은 공시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