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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햄버거병’ 걸린 아동 가족, 맥도날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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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7. 07. 05. 18:14

'맥도날드 피해' 아이 엄마의 기자회견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A양의 어머니 최은주씨(가운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맥도날드 어린이용 메뉴인 해피밀 세트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피해자의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 가족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양(4)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과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A양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게 됐다.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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