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안 상정과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일 2차 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으려 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1차에 이어 불참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중 8명, 사용자위원 9명 중 6명이 각각 참석했지만 근로자 측 위원 9명이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기준 미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유로 전원 불참했다.
의결 정족수 요건은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에 공익·사용자·근로자 측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이다. 하지만 각 측의 위원들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 요건만 갖추면 의결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전년 대비 7.3% 인상됐다. 노동계는 최저 시급 1만원 보장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