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해당 여성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해 말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00만원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세관 신고 대상인 이 명품시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손목에 찬 상태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관 당국에 적발돼 이듬해 검찰에 송치된 뒤 추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관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미국 비벌리힐스의 매장에서 전재만씨가 선물로 사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말한 ‘전재만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이다. A씨는 당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A씨를 조사해 약식기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A씨가 그런 진술을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