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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에 뇌물’ 혐의 징역 1년 박채윤,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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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5. 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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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 / 사진 =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기소) 등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57)의 아내 박채윤씨(48)가 항소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박씨는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을 인정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인 박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 원장의 부인이다.

김 원장은 ‘보안손님’으로 분류돼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씨와 같은 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계획하고도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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