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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수사 불만’ 검찰청에 오물 뿌린 환경운동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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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4. 27. 12:09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 검찰 소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처음 출석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지난해 입국해 처음 검찰에 소환된 날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부장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씨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개똥을 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이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허용됐지만, 피고인의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31일 박씨는 당시 최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처음 소환되는 과정에서 개의 배설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몰려든 취재진 때문에 혼란한 상황을 틈타 검찰청사 현관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분변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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