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6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께부터 유튜브에 ‘백수의 창’이라는 개인방송을 채널을 개설한 뒤, 그 해 12월 ‘문재인,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동영상에서 문 후보의 얼굴에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합성한 사진과 함께 ‘부칸이 내 조국이라우. 사형장에서 똥오줌 싸면서 디져라! ’라고 기재된 문구를 배경화면을 게시했다.
또 “문재인은 빨갱이 입니다. 한미 동맹보다는 친북 정치를 하겠다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미군을 철수시키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했다. 그는 문 후보의 아버지가 인민군 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후보의 아버지는 북한군으로 복무한 사실이 없고, 문 후보 역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 후보와 그의 직계존속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