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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 전국 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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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7. 04. 17. 14:21

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서는 하자담보책임, 분쟁해결제도, 하자판정 기준, 분쟁조정 사례, 위원회 제도 안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18일부터 6개월동안 전국 8개 권역별로 진행된다.

공단 관계자는 “교육에서 수렴한 의견은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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