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해 화장품 업체의 생산허가 기준을 강화해 기존 화장품 생산업체에 발급했던 ‘전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과 ‘위생허가증’을 ‘화장품생산허가증’으로 통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화장품생산허가증 없이는 화장품 생산이 불가능하며, 화장품생산허가증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허가증 관련업무는 CFDA가 총괄한다.
코스메카는 2014년 첫 중국법인 쑤저우유한공사를 설립, 4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210% 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현재 쑤저우공장은 생산능력 대비 제품 주문량이 크게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광저우 인근에 두 번째 중국법인 포산유한공사를 설립해 신 공장을 준비해왔다.
포산공장이 화장품생산허가를 취득하게 되면서 광저우 지역 판매 업체들의 높은 수요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 코스메카의 중국 현지 생산능력은 쑤저우공장과 포산공장을 합쳐 연간 1억2000만개다.
조임래 대표이사는 “현재 중국과의 어려운 이슈 속에서도 포산공장이 화장품생산허가를 취득하게 돼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포산공장이 단기적으로는 현지 고객사들의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생산량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하이 인근 저장성에도 올해 안으로 신 공장 건설을 시작해 2018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장성 공장 운영까지 본격화되면 코스메카의 중국 총 생산능력은 2016년 대비 세 배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