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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주거 서비스 도입, 열풍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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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7. 03. 01. 14:29

장용동 대기자1
장 용 동 대기자
주택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거 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일부 도입된 취약계층 시설 및 생활지원, 주거안정 서비스 등이 민간 영역의 새로운 주택산업의 경쟁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한계에 달하면서 소유에서 거주,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 하우징(house)에서 홈(home)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자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지방공사 등이 거주자 중심의 주거 서비스 확대 도입을 적극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입주를 앞두고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데 이어 LH공사와 한국감정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주거 서비스 경쟁에 불을 댕겼다.

경기도 역시 청년과 신혼층을 대상으로 건설하는 따복 하우스에 공동 육아 나눔터를 마련하는 등 발빠른 주거 서비스 체제 구축에 나섰고 각 지자체는 이같은 서비스 확대 도입을 위한 용역을 경쟁적으로 발주하는 상황이다.
올해 임대주택 100만 가구 시대를 여는 LH공사의 경우 마이홈 서비스, 주거급여조사,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등 올해 기존 서비스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임대주택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을 내놓을 방침이다.

민간 대형주택건설업체의 서비스 도입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시장 침체와 한계에 달한 분양주택사업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 교육, 청소 등 생활 지원, 카풀, 중개, 상담, 코디 등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장 침체기 안정적 사업으로 인식되는 재건축 및 뉴스테이 수주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거 서비스 강화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동탄신도시 뉴스테이에 재능기부자를 중심으로 첫 서비스 체제를 도입한 대우건설은 이를 근간으로 최근 인천도시공사 등이 발주한 1318가구 규모의 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주거 서비스는 아직 개념이나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제도는 걸음마 수준이며 서비스 도입을 위한 각종 법규는 상충되기 일쑤다.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역시 서울시, LH공사 등이 제각각으로 진행되어 혼선을 빚고 있다. 주거서비스의 종류, 내용, 제공받는 방법 등에 대한 체계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는 무방비 상태다.

이에 비해 임대주택이 활성화된 일본은 다양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순히 생활지원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공동체 활성화 단계로 발전하는 모양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주거의 질을 평가하는 전문 인력을 비롯해 서비스 전담 사무, 관리, 근로, 코디네이터, 조사직 등에 대한 직무능력을 정책적으로 표준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주거 서비스 범위도 정보기술(IT)기술까지 확대, 다양화해나가는 추세다.

주거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 서비스 개념부터 명확히 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층별 다양한 주거 서비스 제공과 신산업으로서의 발전은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또 서비스 산업의 범위를 설정, 산업계에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소화할 전문 인력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서비스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설정을 위한 분류체계 개발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차 산업혁명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모든 산업이 서비스 중심으로 쏠려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주거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할 일자리 창출과 이에 대응한 전문 인력 수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없던 수납관리사 전문직종이 요즘 가장 인기라는 점이 바로 이런 징후의 미풍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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