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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징역 7년, 조모씨에게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겐 징역 7년, 업체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겐 금고 4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을 비롯해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혐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됐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