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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제조사 임직원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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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7. 01. 06. 09:35

법원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제조사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오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 등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존 리 전 대표(49),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의 오모 전 대표(41), 옥시 전 연구소장 등에 대한 선고 결과도 함께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2) 등에 대한 선고도 진행된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비롯한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리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57)는 징역 15년, 조모씨(53)는 징역 12년, 선임연구원 최모씨(48)는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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