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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방학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 세분시설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도봉구 방학동 717-1번지에 있는 공원으로 주변이 주상복합건축물과 다세대 주택등이 입지해 있으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놀이시설 및 주민 휴식시설은 절대적으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상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공원 변경을 통해 공원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들의 놀이·휴식공간 제공 및 어르신들과 같은 공간에서 세대 간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