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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차익거래세 면제...“파생시장 회생 계기, 진입장벽 완화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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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섭 기자

승인 : 2016. 07. 31. 18:09

최근 발표된 2016년 세법 개정안에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의 차익거래세 한시적 면제가 포함되면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투업계의 숙원이기도 했던 차익거래 비과세 시행으로 우본의 대규모 자금이 다시 시장에 유입될 전망이다. ‘침체일로’를 걷던 파생상품시장의 회생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다만 시장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7월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 59조1280억원에 달했던 현·선물 차익거래시장 규모는 2012년 30조1250억원, 2013년 10조660억원, 2104년 6조960억원을 거쳐 지난해 5조8030억원으로 4년새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시장의 자금줄이었던 우본이 사실상 철수하다시피 한 영향이 크다. 2012년 시장 전체 규모의 65% 비중을 차지했던 우본은 2013년부터 거래세(0.3%)가 부과되면서 거래규모를 급격히 줄여갔고, 지난해에는 아예 거래 자체가 없었다.

우본 등 기관들의 자금이 자취를 감추면서 외국인이 시장을 독점하게 됐다. 2012년 20%를 차지했던 외국인 자금의 비중은 지난해 75%로 급증했다. 외국인의 시장장악으로 이를 견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세력이 없어졌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외국인이 차익거래 시장에서 현·선물 가격을 조장할 경우 시장이 왜곡되고 변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 시장 규모 급감으로 애초 기대했던 세수 확충 효과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더해지면서 결국 정부는 우본 차익거래 비과세를 담은 조세특례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내년 4월 이후 거래분부터 비과세가 적용되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투업계는 이번 비과세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차익거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며, 파생상품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차익거래시장 규모가 거래세 부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비과세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길 내심 바라는 눈치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했으나, 차익거래 소멸과 현물시장의 거래부진이 겹치면서 오히려 실이 많았다는 점을 인지한 조치로 여겨진다”며 “우본의 차익거래 비과세로 인해 현물시장 특히 대형주 수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등 다양한 투자자가 시장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즉각적인 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진입장벽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부터 도입된 적격개인투자자 제도에 따라 개인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30시간, 모의거래시간 50시간을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해야 한다. 또 선물 거래 경력이 1년 이상이고, 5000만원 이상을 예탁해야 옵션거래가 가능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금융위원회에서도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 완화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완화가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시장 활성화 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입장벽을 낮게 가져가되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자보호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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