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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초반…기업 규제 법안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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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6. 07. 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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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초반부터 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의미 있는 법안도 있지만 재탕, 삼탕에 그친 졸속 법안이 대다수여서 ‘실현 가능성은 낮고 입법은 과잉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도 안 돼 의원 입법만 1062건이 발의됐다. 이 중 120건 가량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으로 분류됐다. 대부분 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발의됐는데 대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과 기업의 독점규제·불공정거래 감시, 노동 규제 등이 주를 이뤘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나 ‘살찐 고양이법’ ‘칼퇴근법’ 등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퇴근 후 SNS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 금지 △대기업 임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 △직원들의 출퇴근을 일별로 공시하고 위반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이들 법안들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전횡을 막는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다발로 쏟아지면서 재계에선 “규제 폭포 수준”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특히 기업 규제 입법은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성화 입법은 전무하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법안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완급조절이 돼야 하지 않나 싶다. 상당히 부담이 되고 기업들이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인 게 사실”이라며 “법보다는 좀 더 엄격한 규범이 자율 형성되는 과정도 지켜봐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법에 이어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 집단 전체에 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기획소송’이 남발되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저성장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가져올 파장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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