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호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소 후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끝나는 등 증거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심리의 경과에 비춰 볼 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호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스타트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투자한 만큼의 지분만을 받아야 하지만, 팁스로부터 받을 보조금을 자신의 투자금액에 포함해 지분을 과다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호씨는 “사업상 이유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사단계에서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