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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으로부터 1억79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당시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고 봤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