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인 이번 규칙에는 하천의 평면·종단·횡단구조 결정기준과 제압·호안·보 등 각종 하천시설 기준이 마련됐다.
규칙은 하천이 본래 지닌 자연적인 형상을 따르면서도 계획홍수량(하천 설계·개발 시 기준인 홍수량)만큼의 물은 범람하지 않고 흐르도록 하천의 평면·종단·횡단구조를 계획하도록 했다.
또 각종 하천시설 정의·목적·배치기준·설치 시 주의사항 등도 규정했다.
제방을 예로 들면 국가하천 주요구간 제방은 200년 빈도 홍수에 견뎌야 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주요구간은 ‘100년 이상 200년 미만 빈도 홍수’, 지방하천은 ‘50년 이상 200년 미만 빈도 홍수’에도 범람을 막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규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천분야 설계·시공기술의 발전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 기술기준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