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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선거 ‘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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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19. 06:00

농협중앙회장의 검찰 수사 악몽이 재현될 조짐이다.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시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받아 현재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안2부는 선거와 관련 사건 전담수사 부서다.

서울시선관위가 포착한 불법선거운동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 12일 선거 당일 결선투표 직전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이다.

누가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인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자 내용 말미에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하나는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한 최덕규 후보가 1위(이성희 후보)와 2위(김병원 후보)의 결선투표에 앞서 김병원 후보의 손을 잡고 투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내용이다.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후보가 289명의 선거인단 중 163표를 획득해 이성희 후보를 누르고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시선관위는 일단 최덕규 후보 명의의 지지 문자 발송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한 상태다. 공안2부는 선거 관련 사건 전담수사부서다.

선거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안 돼 ‘불법의혹=검찰 수사’ 패턴이 다시 반복되면서 농협중앙회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저희로서는 딱히 할 게 없다”면서 “선관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선거 과정의 불법운동 의혹으로 농협중앙회 첫 호남 출신이라는 김 당선자의 상징성이 퇴색하고 있다.

예단하기 섣부른 감은 있지만 검찰 수사의 칼날이 김 당선자를 직접 겨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취임도 하지 않은 김 당선자의 입지가 곤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자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선거운동의혹)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일 뿐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영호남 화합과 농협개혁을 선언한 김 당선자가 취임 전부터 삐걱거리면서 과연 농협중앙회 조직을 장악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불법운동 의혹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농협이 농민을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선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매번 부정선거, 비리 의혹 발생은 조직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 보통의 조직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수차례 겪은 농협이 (검찰 수사)무뎌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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