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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무원 비위행위 음주운전·교통사고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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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15. 11. 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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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도의원
최근 3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라남도 공무원 비위행위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절반을 차지했고, 비위행위의 절반만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승희 의원(영암1,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도 공무원 비위행위는 총 130건 중 음주운전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위행위 건수는 2013년 46건, 2014년 45건, 2015년 9월까지 39건으로 비슷한 추세며, 올해 초 승진배제 등 특별대책이 발표된 음주운전 또한 크게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0%인 52건은 해임 1건, 정직 3건, 감봉 13건 등의 징계가 이루어졌지만, 50%인 66건은 내부종결 처리되었고, 10%인 12건은 9월 말 현재 조사중이다.
또 19건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심사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도지사 등 각종 표창 공적으로 감경되었으며, 대부분 불문경고에 그쳤다. (제4조 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우의원은 “공직자로서 자랑스러운 표창이 징계 감경에 사용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반복되는 전남도 공무원 음주운전 문제가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엄격한 징계심사로 음주운전 특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말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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