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플래너 이은경 이혼전문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아이들을 다 키웠으니 이제 내 인생을 찾겠다’는 취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연유로 황혼 이혼은 주로 이혼할지 여부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이 핵심쟁점 사항으로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이은경 이혼전문 변호사의 황혼이혼 상담사례
사례1_이 죽을 놈의 사랑을 찍었던 경우
사례2_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경우
남자가 전처 출생의 자녀 2명을 두고 있었고, 여자도 전남편 출생 자녀가 2명 있는 상황해서 재혼을 했다. 그런데 재혼 생활 20여년 만에 파경을 맞이한 사안이었다. 이 부부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됐다. 남자는 본인이 재혼하기 전부터 이미 있던 재산(특유재산)이 주된 재산인데 재산 증식의 원인이 시가 상승이라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했고, 여자는 시가 상승 이익도 함께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는 법원이 여자 손을 들어준 사례다.
사례3-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고, 자식이 셋 있는 남자가 어리고 예쁜 여자와 사실혼 관계를 5년 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여자는 남자에게 자주 돈을 요청해서 편하게 살고 있었고, 남자의 자녀들은 그러한 상황이 못마땅해 하던 중 마침 여자가 남자에게 토라진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그 당시 이혼 청구 소송을 당한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힘들어했다. 남자의 자녀들은 이혼이 기회라고 생각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라고 권했다. 그 후 당사자들끼리만 참석해서 진행하는 ‘가사조사절차’에서 가사조사관이 그 여자가 진정한 의사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설득을 통해 그날 즉시 남자의 동의를 받아 소취하서를 접수하게 해 사건을 종결해 버린 사례다. 자녀들은 아쉬워했지만, 사실혼 당사자들은 사랑을 찾았다.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의 법률구조사례
사례_부양료 지급 등 조정 내용을 지키지 않은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원고(여·54세)와 피고(남·60세)는 1983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남 1녀를 뒀다. 결혼생활 내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이 없던 피고에게 1998년께 거액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했고 이후 피고는 퇴직했다. 이에 원고는 2002년께부터 돈을 벌기 위해 서울에서 생활했지만 원고와 떨어져 사는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가끔 돈을 빌리러 올 뿐 원고가 아파도 찾아오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02년께 60대 여자와 사귀며 원고 몰래 쪽지나 편지를 주고받았고, 이를 베란다에 숨겨놓았다가 원고에게 들키기도 했다. 이에 원고는 2013년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원고는 위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양료로 2014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월 10만원씩,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하며 피고가 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협의이혼에 동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5월과 6월에 각 10만원, 2014년 4월에 4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결과는 승소(광주가정법원 2015. 6.24)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 (법률구조 2015-01·담당 김장생 변호사·사건명 이혼)
◇황혼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의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1개월)·진행(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을 갖는다. 이후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거친다.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은 이뤄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