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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비 대물보험료에 포함 추진…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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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람 기자

승인 : 2015. 09. 06. 15:08

이르면 내주 중 자동차 수리비를 대물보험료에 포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현행 대물보험료는 차량가액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평균 수리비를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식을 만들겠다는 골자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 차량이나 파손된 기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물보험료 산식 기준을 바꾸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율 산정 방식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한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산차와 고급 외산차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국산차의 과실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국산차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하는 불합리성이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보험요율 기준을 현재 차량가액 등에서 평균 수리비로 바꾸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물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자동차보험이다. 고급 외산차는 국산차보다 상대적으로 수리비·렌트비·부품비 등이 비싸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상대적으로 국산차의 보험료가 오르는 결과가 발생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으로 국산차(95만원)에 비해 3배 높다. 또 차사고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평균 렌트비용도 수입차가 137만원으로 국산차의 39만원 보다 3.5배 많지만 수입차 보험료는 국산차 대비 최대 1.7배 많은데 그쳤다.

또 외산차와 사고가 날 경우 고액 수리비로 인해 손해액이 가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급해야 할 자가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무가입 한도 보다 높은 수준의 금액으로 가입하는 보험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외제차의 경우 평균 수리비가 국산차 대비 2~3배 정도 많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대물배상보험금은 3000만원 내로 99.5%의 보상이 가능하지만, 1~2억원에 달하는 대물배상 가입금액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며 “2013년 최대 2억원 대물배상 보험 상품 가입자는 전체의 34.41%에 달했다”고 밝혔다. 보험소비자들이 고급외산차와의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높게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련해 사전에 보험관련 전문가들, 금융기관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실을 반영한 보험료율 산정 기준으로 국산차와 고급 외산차의 상대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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