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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파밍…신종 금융사기 예방법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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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5. 05. 25. 09:27

돈
스미싱 등 신종금융범죄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스미싱 발생건수는 2만9761건, 피해액은 5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 2182건, 5억6900만원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신종금융범죄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지 않는다.

대출 알선 문자·전화·광고물에 현혹되지 말고 대출이 필요하면 반드시 정식 금융회사를 통해 상담받아야 한다. 정식 등록된 대출업체 여부는 금감원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신입금계좌지정제 이용

신입금계좌지정제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소액만 이체를 이용하는 제도다.

미지정계좌로 이체할 때는 1일 누적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돈을 보낼 수 있다.

3. 보안카드보다 안정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적극 이용

금융거래를 할 때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ne Time Password) 사용을 권장한다.

사기범에게 속아 보안카드 번호 정보 를 알려주는 경우 사기범이 무제한으로 해당 정보를 이용해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OTP는 이러한 무제한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4.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나 악성 앱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

이같은 악성코드는 금융 거래시 파밍·피싱·메모리 해킹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바로 지워야한다.

만약 클릭한 경우 컴퓨터 및 휴대전화 수리점에서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5. 다른 사람에게 개인 정보 알려주지 않기

주민등록번호·주소·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

또한 통장 사본·휴대전화 등을 대출권유업체에게 넘겨주는 경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이용왜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이용하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6.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생활화

본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하면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하거나 캄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제거해햐 한다. 평소 인터넷뱅킹 등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주기적으로 수행해 보안 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

7.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사진 등 저장하지 않기

전자기기 분실이나 메모리 해킹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돼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8. 통장 이체 및 인출 한도는 필요한 만큼만 유지

금융생활을 고려해 꼭 필요한 수준으로 이체 및 인출 한도를 설정하면 금융사기가 발생할 때 사기범들이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것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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