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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 들어온 상가 권리금…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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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5. 05. 07. 14:46

상가임대차보호법, 5월 임시국회 통과하면 이달 말 시행
"세입자 보호 긍정적…분쟁 많은 재건축 상가 제외는 아쉬워"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최대 5년까지 입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상가 권리금은 앞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 영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대가에 대해 지불하는 돈으로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관행적으로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이를 보장하는 법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권리금 지급 없이 상가 계약을 파기해도 세입자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은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까지 마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부터 관련 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건물 주인이 상가 세입자 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 새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는 경우, 새 세입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3년 내)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 세입자가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거나 건물주가 해당 점포에서 1년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임대료 규모와 관계없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세입자가 최대 5년간 해당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현재는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기준치(서울 4억원, 수도권 3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를 넘어서는 건물의 세입자는 건물주가 바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없었다.

◇ 권리금, 법 테두리에 들어온 것 큰 의미…재개발·재건축 조항 제외 아쉬워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가 강화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민영 부동산114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권리금이 법제화되면 표면화된 권리금에 부담을 느낀 일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가 보장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통용화되고 있는 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권리금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개발·재건축 상가에 대한 권리금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권리금 분쟁 상당수는 철거를 앞둔 재건축 재개발 상가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이번에 빠진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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