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조합추천서 한 장이면 취업까지 탄탄…농협대 ‘입시 특혜’ 논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423010015065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4. 24. 06:00

취업추천서
농협대 입시의 특별전형이 불공정과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조합의 추천서가 있는 지원자에게 가점을 주고, 특히 추천서가 사실상 ‘조합으로의 취업보장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농협대를 계열사로 둔 농협중앙회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농협대학은 농협이 출자해 설립된 학교로 매년 농협의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대의 정시모집은 지역인재특별전형과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 농협대의 ‘2015학년도 정시모집(지역인재특별전형·전문대졸이상자특별전형)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르면 지역인재특별전형 지원자 중 조합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농협대 관계자는 “지역특별전형에 조합의 추천서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추천서가 있으면 1차 서류전형에서 5%의 가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대졸이상특별전형은 조합으로부터 입학원서에 첨부된 전문대졸이상특별전형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만이 지원할 수 있다.

즉 조합의 추천서 없이는 전문대졸이상특별전형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조합의 추천서가 단순한 의미의 추천서가 아니다.

농협대 졸업 후 추천서를 발급한 해당 조합으로 입사하게 돼 ‘추천서=취업보장서’라는 말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대 총학생회의 포털 다음 카페에 53대 학생회장은 “전문대졸이상특별전형의 추천서는 다른 말로 조합에서 농협대로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것으로 사실상 채용예정서”라고 밝혔다.

문제는 조합에서 추천서를 받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조합원의 자녀라도 조합의 엄격한 심사, 추천 가능 인원 등 제약 요건의 험난한 문턱을 넘어야만 추천서를 획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의 자녀는 그나마 비조합원 자녀 또는 연고가 없는 경우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다.

비조합원 자녀 또는 무연고의 경우 조합 추천서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농협대 총학생회 다음 카페에 조합 추천서를 궁금해 하는 예비지원자들의 문의에 대해 “연고가 없는 조합에서 추천장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채용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연고나 지인이 없으면 (추천서)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일부 재학생들의 답이 줄을 이었다.

이처럼 조합 추천서가 취업보장서 역할을 하면서 농협대 입시의 불공정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2011년 기준으로 농협대에서 100명을 선발했는데 이중 67명은 조합의 추천을 받거나 추천 시 가점을 받게 돼 1차 전형 이후 100%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면서 “입학 추천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국감 준비를 담당했던 김우남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의원께서 조합 추천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혜 가능성도 제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능력과 실력 상관없이 인맥 관계 등으로 입학하고 취업이 결정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며 “특히 인맥을 이용한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어 특혜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꼬집었다.

‘조합 추천서=취업보장서’ 논란이 확대되면서 농협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453억원의 자금을 농협대에 지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