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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공시지가 4.1% 상승…보유세 부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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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승인 : 2015. 02. 24. 17:46

7년 만에 최고…세종 울산 제주 큰 폭 상승
전국-표준지-공시지가-추이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4.14% 상승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땅값 상승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4.30% 상승했고, 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의 차지하는 수도권은 3.55% 올라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50만 표본 필지를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으로, 전국 3158만 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55% 상승했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5.35%, 지방 시·군이 6.0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4.3%)이 평균 상승률과 비슷한 반면 인천(2.4%) 경기(2.8%)는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서울은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제2롯데월드·위례신도시 개발 효과가 컸다. 지방은 세종·울산·나주 등의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시·도별로는 1년간 개발 호재가 맡았던 세종시가 15.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전남(6.40%)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가 원인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전남 나주(26.96%)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순이었다. 나주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과 계열사 등이 입주한 기대감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

반면 경기 고양 덕양(-0.04%), 경기 고양 일산서구(0.2%), 경기 양주(0.64%), 경기 일산동구(0.83%), 전남 목포(0/95%)는 땅값이 떨어지거나 거의 오르지 않았다. 개발사업 지연과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토지거래 감소 영향이 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12년째 서울 중구 명동8길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였다. 3.3㎡당 2억6631만원으로 전년(3.3㎡당 2억5400만원)대비 4.84% 올랐다. 가장 싼 땅은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임야로 3.3㎡당 478.5원이었다. 이는 표본인 표준지 가운데 최고·최저가일 뿐 전국의 모든 땅 중에서 가장 비싸거나 싼 곳은 아니다.

가표준지 50만필지 중 1㎡당 1만원 미만 필지는 13만3517필지(26.7%),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은 17만7976필지(35.6%)로 10만원 미만 필지가 전체의 60%를 넘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7일까지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재공시한다.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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