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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된 콜택시 ‘카카오택시’, 새로운 생태계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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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승인 : 2014. 12. 18. 06:00

다음카카오_카카오택시 서비스 업무협약식_1
17일 다음카카오 한남오피스에서 열린 ‘카카오택시 서비스 MOU’ 협약식에서 오광원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왼쪽),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제공=다음카카오
다음카카오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와 손잡고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택시가 불법 논란 등으로 아직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카카오가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카카오톡 오피스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와 오광원 서울택시조합 이사장,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대표는 ‘카카오택시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사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 택시 서비스 영역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택시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객의 현재 위치 또는 지정 지역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거리 내 택시가 배차되는 서비스다. ‘기사용’과 ‘승객용’ 앱 총 두 가지로 제공될 예정이다. 기사용 앱을 먼저 출시해 전국 택시기사 회원들을 확보해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 환경이 구축된 후 승객용 앱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택시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협력해 기존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택시와 달리 합법적이다.
현행법상 우버와 같이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업계에서는 기존의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가입자 수는 1억 5000만명이 넘으며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이 93%에 이른다. 또한 최근 선보인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와 송금 및 결제 서비스 ‘뱅크월렛 카카오’를 이용하면 택시 요금 지불도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파트너사와 MOU만 맺은 초기 단계로 다음해 상반기에 가서야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며 “기존 카카오톡 서비스와 접목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진화된 형태의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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