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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뉴질랜드 FTA 농가 피해, 한·캐나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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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14. 11. 17. 15:11

농식품부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낙농 분야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뉴질랜드 FTA 발효에 따른 피해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규모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한·캐나다 FTA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캐나다 FTA 발효로 농축산업계가 향후 15년간 받을 피해 규모를 5000억원 정도으로 예측한 바 있다.

김 국장은 “한·뉴질랜드 FTA로 인해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소고기와 낙농업”이라며 “조속히 영향평가를 실시해 낙농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여야정 합의를 통해 영연방 FTA에 따른 피해 지원금 4000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것과 관련, “4000억원은 축산업계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 해결을 위해 요구한 9개항 중 6개항에 관한 것”이라며 “영향평가를 통해 한·뉴질랜드 FTA 피해 결과가 나오면 지원금액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삽겹살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협상 전부터 민감하게 생각한 분야였다”면서 “미국, 캐나다 등에는 양허했지만 뉴질랜드산은 양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키위의 관세 철폐와 관련해서는 “키위는 한·칠레 FTA 때 이미 개방됐다. 뉴질랜드산 키위는 품질이 좋아 수입이 늘어날 수 있으나 미국이나 칠레산보다 비싸 국내 참다래 농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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