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 18명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배상액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각각 인정된 8000만~1억원의 배상액을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후지코시는 당시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거짓말로 속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도록 하거나 강제징용해 위험한 노동에 종사케 했다”며 “이는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000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갔다. 당시 소녀들은 끼니도 제대로 못 먹어가며 혹독한 노동을 했다. 이들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하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후지코시 피해자들은 2012년 5월 우리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다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