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투표용지 접는 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투표용지 접는 방법은 투표자의 자유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이나 여백에 묻을 경우 모양을 자세히 보면 어느 후보에게 표를 행사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의 도장 잉크가 다른 후보영역에 번지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교육감 투표용지는 가로로, 나머지 투표용지는 세로로 반을 접는 방법이 좋다 .
또한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하더라도 유효로 보지만 자신의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할 경우는 무효가 된다.
한편 4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6·4 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오후 3시 현재 46.0%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