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에 따르면 이번 환불결정을 내린 제품은 해외 직배송 제품으로 2012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판매된 9000여개 어그 부츠이다.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환불결정을 내렸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로써 당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반납하면 제품 구매액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티몬은 향후 법정에서 판매 제품에 대해 가품 판정이 나게 되면 적극적인 보상정책을 적용, 구매가격의 10%를 추가로 보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티몬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직배송 상품의 검증과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는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환불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티몬은 고객 편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보다 철저한 내 외부 검수 절차와 프로세스를 거쳐 소비자들이 믿고 쇼핑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도약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찰수사는 4차 판매 제품에서 제기된 1건의 민원으로 인해 시작됐다. 티몬은 당시 민원이 제기된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해 7월 의류산업협회를 통해 정밀 검수 절차를 진행 했지만 “가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